지난 10월 20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작가생태계 1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웹툰, 웹소설 작품의 매출 60% 이상이 작가 수익으로 보장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작가들 최종 수익 적어
최근 카카오엔터는‘과다 수수료 논란’에 휩싸였다. 웹툰, 웹소설플랫폼이 작품 당 부고하는 수수료는 기본 30% 정도인데 카카오엔터는 최대 45%이다. 작가들은 남은 수익 중 절반 정도를 에이전시(출판사)와도 분배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가는 실질적인수익은 매우 적다.
“MG 계약 맺어야 홍보해줘요” 결국 ‘마케팅 비용 전가’
유독 카카오엔터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MG(미니멈 개런티) 때문. MG란 일종의 ‘선인세’다. 카카오엔터는 계약 시 작가에게 일정액을 우선 지급하고 총매출분에서지급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아직 수익이 적은 작가들에게 선투자한 후 작품이 흥행하면 수수료를 더 떼는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사실 MG를 채택하는 플랫폼은 카카오엔터 외에도 여럿 있다. 문제는 카카오엔터가 MG 계약을 맺은 작품을 중심으로 각종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물론 MG를 받지 않고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MG를 받은 작품에 홍보가 집중되니 작가들은 사실상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가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지난 달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 행위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출협은 "카카오는 오리지널콘텐츠라는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카카오엔터의 마케팅이 결국 출판사와 작가가 작품을 무료로 공급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예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