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인력은 일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내렸다. 주정부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를 지시하고 있다. 구글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무급휴직으로 급여 삭감을 하고 해고 조치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뿐만 아니다.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게리 겐슬러'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선임했다. 이어 6월에는 '리나 칸'을 공정거래위원회(FTC) 의원장에 선임했다. 대표적인 감독 기관 수장에 규제 친화적인 인물들을 앉힌 것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골드만 삭스 출신이다. 1990년대부터 민주당 정부에서 행정을 해온 행정가로서 위원장에 임명되자 마자 미 의회를 상대로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업체인 코인베이스, 서클, FTX, 비트퓨리, 팍소스, 스텔라 디벨롭먼트 파운데이션의 고위 임원 6명이 참석한 하원 청문회가 열렸다. 13년 만에 처음 열린 암호화폐 청문회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실제로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5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SPAC이 소액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가 위원장이 된 이후 SPAC 열기는 시들해졌다.
칸 공정거래위원장은 평소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법의 강력한 집행을 주장해온 법대 교수 출신이다. 32세로 역대 최연소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다. 2017년 예일 법대 재학 시절 쓴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 논문에서 아마존을 새로운 차원의 독점 기업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킨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된 결정적 계기가 이 논문 덕분이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존등 빅테크 기업 규제를 무게감 있게 다룬다는 반증이다.
미국 내 반독점 법은 소비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의 시대에는 다면적으로 봐야한다. 온라인몰이 상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하면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자들은 플랫폼의 힘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플랫폼으로 시장이 쏠리다보니 전체 시장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짙어지게 된다.
실제로 FTC는 지난 해 9월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었다.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수직 결합(vertical mergers)’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는 ‘포괄적 허용 가이드라인(overly permissive guidance)’을 폐지했다. 또한 FTC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5개 빅테크 기업들의 2010~2019년 인수합병 거래를 조사했다.
칸 위원장은 "조사의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구조적인 환경이 어떤 지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규제 당국에 거래 보고를 피하기 위한 제도의 구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더욱 공격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규제는 올해 더욱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하반기 미 의회는 페이스북 청문회로 기억될 정도였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란시스 하우겐'의 증언과 자료를 받아 ‘페이스북 파일’을 연재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힘이 컸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인정보 침해 및 오남용, 가짜 뉴스 확대 재생산이 반복되는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상원 소비자 보호 소위의 공화당 간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은 신뢰를 잃었다.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주는 영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에드워드 J. 매케이'는 “또래 집단의 인기를 얻기 위한 압박은 10대 건강을 헤친다. 페이스북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거대한 담배 회사(Facebook is just like Big Tobacco)’와 같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내부고발자 하우겐은 10월 미 상원 통신과학교통위원회 소비자 안전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셜 미디어 규제를 주장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페이스북 알고리즘과 내부 메트릭스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하우겐은 통신품위유지법(DCA) 플랫폼의 면책 규정 '섹션230(Section230)'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6년 도입된 섹션 230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적절한 조치(차단 및 삭제)를 해도 손해 배상 등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하우겐은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연방 정부 차원의 소셜 미디어 전담 감시기구(dedicated oversight body)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양당 의원은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정보와 경쟁 법(privacy and competition laws) 어린이 보호를 위한 특별 온라인 보호 조항(special online protections for children)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메타(구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 대표도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뤘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 12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를 불러 소비자 보호 소위 청문회를 진행했다.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현재 새로운 법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작업 중"인데, 법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소비자가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를 오래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셜 미디어에 대한 자율 규제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다.
FTC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메타(구 페이스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타의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과 관련 스타트업 '슈퍼내추널'을 인수하는 사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 <2편 계속>
박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