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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15:18 | 경제와 산업

근로자 보호 못 받는 3.3% 계약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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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계약서로 속이고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돼있다. 이에 기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 권리를 갖게되는 만큼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도 모른 채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채결되기도 한다.

문제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맺거나 사업주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면 사업주와 동업자로 등록 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데, 이때 보험료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게 되면 회사로선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주는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이 경우 업무 도중 몸이 심각하게 다치는 등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은 물론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불가하며, 산재로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계약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취해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고용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 근로자성을 두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큰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다. 근로자 스스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 서명 시 자신이 자신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지,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위장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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