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logo

검색

logo

닫기

2022-04-25 14:14 | 라이프스타일

유럽연합(EU), 빅테크 기업 겨냥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합의

사진 출처 = Pixabay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출처 = Pixabay
유럽연합(EU)이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허위 정보와 온라인 광고 등을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다.

불법 콘텐츠 적극 감시 권고

이 법안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허위 정보나 편파적 발언 등의 불법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 자사 플랫폼에서 종교, 인종, 성, 정치 성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집행도 금지된다.

콘텐츠 노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노출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공개도 의무화된다. 또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 노출 외에도 업로드되는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검증받은 전문가들과 비영리기구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사 플랫폼의 핵심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규제

EU는 DSA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기업은 EU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IT 기업이 대상이지만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이 EU 내에서 월별 활성 사용자(MAU)가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DSA와 대형 IT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하는 ‘디지털마켓법’의 조항을 변경을 위한 로비 활동에 총 2700만 유로(약 363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포스트머니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