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불법 콘텐츠 적극 감시 권고
이 법안은 IT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감시해 부정적인 기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허위 정보나 편파적 발언 등의 불법 콘텐츠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거해야 한다. 또 자사 플랫폼에서 종교, 인종, 성, 정치 성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타깃 광고’ 집행도 금지된다.
콘텐츠 노출에 대한 투명성 강화
사용자에게 콘텐츠가 노출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공개도 의무화된다. 또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 노출 외에도 업로드되는 시간 순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당국으로부터 검증받은 전문가들과 비영리기구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사 플랫폼의 핵심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규제
EU는 DSA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기업은 EU가입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27개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IT 기업이 대상이지만 특히 메타, 구글과 같이 EU 내에서 월별 활성 사용자(MAU)가 4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DSA와 대형 IT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응하는 ‘디지털마켓법’의 조항을 변경을 위한 로비 활동에 총 2700만 유로(약 363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