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국 주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부과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 매장
환경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을 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국에 10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카페,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적용매장은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이디야 등 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 8000여 곳에 달한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이며,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직접 수령 또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증금을 적립하고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반환은 컵 표면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컵 반환은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매장 어디서든 가능하다. 길거리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반납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바코드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된 컵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권역별로 3~5개 수거업체와 1~2개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 자율적으로 선정해 회수된 컵을 인계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은 환경부가, 부수비용 부담은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은 제도의 맹점에 반발하고 있다.
점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비용을 각 매장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컵마다 보증금 바코드 라벨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이 라벨 비용을 비롯해 각종 부가세, 스티커 배송비, 컵 수거비, 관련 인건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또 소비자가 음료와 컵 보증금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보증금 돌려받을 때도 카드 수수료는 점주들의 몫이란 점도 불만으로 꼽혔다. 이에 더해 수거할 때까지 회수된 컵을 보관할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관련 기관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민원을 넣어야겠다” “집회를 벌이자”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윤진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