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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1:41 | 라이프스타일

“게임은 곧 질병”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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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올해부터 발효된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2년간 게임산업 일자리가 8만 개 이상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으로 분류하면 일자리 8만 개 사라진다

정부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위한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 도입 1차 년도에 전체 게임 산업의 약 20%가 축소될 전망이다. 도입 2차 연도에는 약 24%가 축소되며, 2년간 총 8조 8000억 원의 게임 산업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산업 경쟁력 저하 VS 공공의료 증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논의가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의체 활동이 재개되면서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다시금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반대입장이다. ‘게임은 곧 질병’이라는 낙인효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질병코드 부여에 대한 등재 근거 부족, 도입 시 기대효과 미검증 등을 이유로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 등은 질병코드 도입으로 게임이용장애 실태를 파악하면 공공의료 증진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며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WHO는 당초 올해부터 각 회원국에 ICD-11 적용을 권고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르면 2025년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WHO가 게임을 중독으로 질병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고 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병결 사유는 될 수 있다. WHO가 정의한 게임 중독의 정의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른 일상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다. 게임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12개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못하면 중독으로 보고 있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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