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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16:19 | 경제와 산업

내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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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혜 기자 최저시급 2년 연속 5% 상승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9160원보다 460원(5%) 오른 금액으로, 2년 연속 5%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8일에 이어 29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했고 밤 12시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법정 기한이었다.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29일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 80원,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제시한 뒤 협상을 진행했으나 진전이 없었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쪽의 제시안 조정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인상률 2.73%~7.64%)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추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620원으로 결정됐다.

9620원에 노사 양측 모두 반발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안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위원 4명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사용자위원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떴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차미혜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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