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바와 같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5일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2014년 마지막 인상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별도 면세 범위 중 주류에 대한 면세 한도가 확대된다. 현행 1리터, 1병 이하 제한이 있던 주류는 앞으로 2병, 2리터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제한 규정은 400달러로 동일하다.
또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스포츠용 보조기기’ 를 추가했다.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스포츠용 고글 등이 대상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면세점 소비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6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4615억원으로 5월(1조4535억원)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회복세를 보였던 지난 3월(1조6629억원)보다 12.1% 줄었다.
김예나 기자 news@thela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