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logo

검색

logo

닫기

2024-01-02 17:50 | 글로벌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사규정 개정…과학영재 조기진학 허용

박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학사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도 과학기술원 조기진학이 가능해지며,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중 일반고와 과학고 학생만 과기원 조기진학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과학영재학교 재학생도 입학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로 설계 단계에서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진학 선택권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 개정안)이미지 확대보기
신·구조문대비표(한국과학기술원법 학사규정 개정안)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가 오는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 및 전국 8개 과학영재학교와 협의를 거쳐 2024년 4월 발표 예정인 모집요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번 개정은 단지 진학 문턱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영재교육특례자도 과기원 과학영재선발제도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2006년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한 차례만 활용돼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월 수립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을 토대로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과학고 조기졸업 제도에서 교육과정 왜곡과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 시행에 신중함도 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학기술원이 선발 및 운영 과정을 세심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KAIST 등 과학기술원에서 과학영재가 속진 진학하게 되면,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우려되는 부작용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제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성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포스트머니는 모든 기사에 대한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대한 소감, 정정이나 이의제기, 반박등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확인 후,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stmoneynews@gmail.com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Headline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