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는 자율주행 AI 기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된 영상만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정한 안전조치를 충족하는 조건 아래 원본 영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충돌 방지 정밀도 향상 등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성능 개선이 기대된다.
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실증은 배달로봇 운영사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과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주행 실증 범위가 기존 일부 지역에서 전국 보도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보행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가 데이터 기반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본 영상 활용 허용은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등 이동체 전반의 자율주행 성능 향상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영상 원본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는 의무화된다. 이 기준에는 저장·접근 통제, 암호화, 열람기록 보관 등 정보보호 조치가 포함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이 빠르게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유사·동일 과제 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AI 알고리즘 고도화와 더불어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을 병행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희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