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소송 없이 전문가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 신속성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조정 성립 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당사자 간 실질적인 법적 분쟁 종결이 가능하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조정 신청 가운데 84%가 개인·중소기업으로, 소송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의 활용 비중이 특히 높았다. 상표·디자인 등 소상공인 대상 분쟁이 111건(70%)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 분쟁도 34건(21%)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조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6일로, 통상적인 소송 대비 6~8배 빠르게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사자 간 조정 참여가 이뤄졌을 경우, 절반 이상(53%)이 합의에 성공해 성립률도 높게 집계됐다.
기술 유사성, 권리 침해 등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지식재산 분쟁의 특성상,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반 조정제도의 평균 성립률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조정은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많은 기업이 이를 통해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조정제도와 행정조사·수사 기능을 연계한 통합 분쟁해결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호성 기자 postmoney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