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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17:54 | 범죄와사회

[국내 심층 |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 2. 변호인 스마트접견 2025년 10월 서울구치소 시범 시작, 전국 확대의 첫걸음

2025. 10. 13. 서울구치소 첫 시범 운영 → 2026. 4. 13. 12개 시설 확대, 법률 조력 혁신의 경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0월 1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새로운 방식이다(정책브리핑, 2026. 4.). 이후 2026년 4월 13일부터는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됐다. 구치소 7곳(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과 교도소 5곳(화성직업훈련·대구·창원·대전·광주)이 포함됐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의 효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더 편리한 접견이 가능해지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포·구속적부심처럼 긴급한 경우 휴일에도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정책브리핑, 2026. 4.).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본격 운영 이전인 시범 준비 단계였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기대를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접견 불허가 기본권 침해임을 확인해왔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 수용자인 피의자·피고인과 접견하고 서류·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교정시설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물리적 방문이 요구되는 기존 접견 방식은 변호인의 이동 시간·비용 부담과 교정시설의 접견실 부족이 맞물려 현실적 장벽을 형성했다. 스마트접견은 이 장벽을 기술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8단계 가족관계·접견·통신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법적 조력의 실질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월간더저스티스는 이 혁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독자들에게 미리 알린다. 스마트접견 도입 이후 변호인 접견 빈도가 실제로 높아지는지, 특히 국선변호인의 접견 질이 향상되는지를 추적하는 성과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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