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4년 7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집행법 전면 개정에 수용자 인권 보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7. 5.). 2025년 3월 현재 이 권고를 기준으로 형집행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짚는다.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과밀수용 금지 규정 명시다. 1인당 적정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징벌 제도 개혁이다. 현행 징벌 항목 중 실외운동 정지·집필 제한·편지수수 제한·접견 제한은 교화와 무관한 추가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징벌 목록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셋째, 독립적 징벌재심위원회 설치다. 현행 교정시설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징벌 심사 구조에 외부 독립 위원이 참여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넷째, 금치 및 보호실 수용 상한 기간 단축이다. 다섯째, 가석방 기준 공개다(국가인권위원회, 2024. 7. 5.).
이 중 법무부가 수용한 것은 의료처우 강화뿐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더시사법률, 2026. 2. 10.). 특히 징벌에서 접견 제한을 삭제하는 권고는 교정 보안의 핵심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징벌재심위원회 독립화도 기존 분류처우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을 이유로 거부됐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금지 명시 조항 역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단계 규율·징벌·권리구제에서 형집행법 전면 개정은 2025년과 2026년의 가장 중요한 교정 입법 과제다.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는 법무부의 의지에만 달려있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 내용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변호사와 법조인을 독자로 하는 월간더저스티스는 형집행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