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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15:40 | 범죄와사회

[해외 분석 |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 12. 뉴질랜드 회복적 사법 가족집단회의(FGC), 소년 사법의 국제 표준

1989년 세계 최초 도입 이후 35년의 성과: 피해자 만족도와 재범률 동시 개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뉴질랜드는 1989년 세계 최초로 소년 사법에 가족집단회의(Family Group Conference, FGC)를 전면 도입했다. FGC는 소년 범죄자•피해자•양 가족•사회복지사•경찰이 함께 모여 피해 회복 방안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합의하는 회복적 사법 절차다. 전통적인 마오리(Maori) 원주민 문화에서 분쟁 해결에 가족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을 현대 사법 제도로 제도화한 것이다. 소년 범죄자는 법정 처벌 대신 FGC를 통해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고 배상•봉사를 이행한다.

35년간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뉴질랜드 소년 재범률이 FGC 도입 이후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피해자 만족도는 전통적 형사절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FGC는 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로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 모델은 이후 캐나다•영국•아일랜드•호주•남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됐다.

한국에서 소년 사법의 회복적 전환은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 구현되고 있지만 아직 제한적이다. 2025년 청소년 마약사범과 폭력 사범 증가 속에서 FGC 모델의 한국적 적용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소년원 프로그램에 회복적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나, 학교•가족•지역사회를 통합하는 FGC 수준의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11단계 보호관찰•사후관리에서 FGC 모델이 주는 교훈은 사후 관리가 처벌 이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의 과정 자체가 재사회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소년 범죄자가 피해자와 직접 만나 배상을 이행하는 경험은 추상적인 교화 프로그램보다 강력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한국의 소년 사법에서 FGC 도입을 위한 입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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