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10월 더시사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태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작업(정역)을 거부한 수형자가 총 6,441명에 달하며, 이는 연간 1,000명 이상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더시사법률, 2025. 10. 15.). 작업 거부는 징벌 사유가 되지만, 교정시설 인력 부족과 작업장 포화 상태에서 작업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작업 거부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2025년 2월 희망법•민변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알려진 것처럼 교도작업 환경(주 90시간 노동, 최저임금 1/15 수준 보상)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이 진정이 수형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작업 거부를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을 수도 있다. 둘째, 정신질환 수용자나 고령 수용자 중 일부는 작업 자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셋째, 교정시설 과밀로 작업장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형집행법 제66조는 수형자에게 작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1조는 1일 8시간•주 52시간 상한을 규정한다. 2025년 2월 진정 사례에서 확인된 주 90시간 노동은 이 조항 위반이다. 인권위 진정이 제기된 이후 법무부가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작업 거부 현상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단계 작업•교도작업에서 정역 거부 연간 1,000명은 교도작업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수형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작업이 공정한 보수와 안전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작업은 재사회화의 수단이 아닌 처벌의 연장이 된다. 작업장려금 현실화, 작업시간 준수 강제 기제, 작업 안전 감독 강화가 정역 거부 문제의 구조적 해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