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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6:41 | 범죄와사회

[국내 분석 |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 6. 연속 금치 45일 초과 2025년 인권위 결정, 징벌과 교화의 딜레마

2025년 6월 17일 연속금치 60일 인권침해 결정: 교정시설 이송 시에도 한도 연속 적용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5년 6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A교도소에서 B지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총 60일(조사수용 포함 66일) 연속 금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MBC 뉴스, 2025. 7. 9.).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0조는 두 가지 이상의 금치를 연속 집행하는 경우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교정시설 이송 시에도 연속 금치 한도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이송은 연속 금치 기간을 초기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서 연속 금치를 반복하는 방식은 45일 한도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유엔 만델라 규칙(제44~45조)도 독거 수용을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연속 15일을 초과하는 독거 수용을 비인간적•굴욕적 처우로 규정한다. 한국의 45일 한도는 이미 만델라 규칙 기준의 3배다.

6단계 심리치료•교화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금치의 역설이 있다. 금치(독거 수용•기타 처우 제한)는 수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 교화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 규율 위반 수용자를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것이 금치의 구조적 모순이다. 인권위가 2024년 형집행법 개정 권고에서 실외운동 정지•집필 제한•접견 제한을 징벌 항목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이다.

2025년 6월 이 결정은 교정 현장에서 금치 처분이 얼마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환기시킨다. 징벌 건수가 3만건을 돌파한 상황에서 금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연속 금치 45일 한도 위반 사례가 이 사건 외에도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법무부가 이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교정 개혁의 실질적 기준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u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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